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각 지역을 돌며 고물을 줍던 중 빌라 계단, 옥상, 노상에 보관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 오전경 양주시 D빌라 나동 옥상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들고 나와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 B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번 피해자 L은 M으로 수정한다.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 B은 G와 합동하여 2014. 3. 19. 10:20경 양주시 H빌라 뒷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조리대 1대를 피고인 B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 15. 10:35경 포천시 J빌라 1동 4층 계단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만원 상당의 신주(황동) 60kg을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5. 9. 13:10경 포천시 관인면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근홍교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