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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던 SM5 승용차의 LP가스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LP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 가스충전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가스충전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가스충전을 받고서 지급정지 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LP가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0.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LPG충전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 된 우체국 예금 현금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3. 2. 12. 20:43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LPG충전소’에 들어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 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5만7천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K 소유의 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의 각 진술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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