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를 좀 씻겨 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