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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1년 이상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다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불안해하는 등 외상 후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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