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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2.12 2019노16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원심은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이었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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