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진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청각장애 1급의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죽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