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파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