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8. 23: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 앞길에서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 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위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최근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