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현대상록수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경개나리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