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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현대상록수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경개나리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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