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3-20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신고가 되어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