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그랜저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운제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영진경보기 앞 도로까지 1.5km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 00:45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E가 4회에 걸쳐 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