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운암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수산물5가 쪽에서 오정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황이었는데 3차로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