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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5. 00:25경 인천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서구 석남동 국빈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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