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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2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텔’ D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제보자 B과의 전화통화내용), 피의자 B의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A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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