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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1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송월길을 따라 임회면 방면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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