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1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5고단2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송월길을 따라 임회면 방면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