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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8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17:20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사거리를 승기 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 남구 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공원 녹지 과에서 관리하는 수벽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수리 비 5,226,450원, 가로등 수리비 290만 원, 수벽 수리비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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