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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3. 30. 17: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돌려 다시 정상차선으로 돌아가려다 복귀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6,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사고 현장 주변에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떨어져 나가 도로에 방치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상에 멈추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1:44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십일시길에 있는 십일시 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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