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1. 5. 17: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56에 있는 보아주택 앞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진건읍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부위를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부딪힌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위로 서울 방면에서 배양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가 위 소나타 승용차에 부딪힌 충격으로 뒤로 밀리며 뒤 범퍼 부위로 위 봉고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고 더 진행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위 로체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5세) 운전의 K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