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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향에서 서부우회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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