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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웰컴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메가월드 쪽에서 동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46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전방 문짝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고, 이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H(4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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