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0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즉결심판 통지서와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정지 2차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위 각 통지서를 개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으로서는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부터 2013. 6.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7. 12: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2동사무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위반사실통지서, 2차 즉심통지서 발송내역,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수사보고(경비원 D 전화통화), 수사보고(B아파트 309동 경비실 방문조사), 309동 경비원 근무일지 촬영사진, 수사보고(등기우편물 배달 여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양식 등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이 그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즉심통지서 수령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등기우편물이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운전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