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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5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I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I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우편물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수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는 반면 광주 남구와 나주시에서 사용한 내역만 있는 점, 당 심에서 검사가 달리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정지 결정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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