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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8.부터 2013. 6.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3. 6. 7. 12: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2동사무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면허정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반사실통지서, 2차 즉심통지서 발송내역,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수사보고(경비원 D 전화통화), 수사보고(B아파트 309동 경비실 방문조사), 309동 경비원 근무일지 촬영사진, 수사보고(등기우편물 배달 여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양식 등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이 그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즉심통지서 수령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정지처분이 있은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등기우편물이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일반우편물이 피고인에게 발송된 이후 반송된 적은 없어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으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는 이를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에 관한 우편물임을 알 수가 없는데, 피고인은 행정우편을 받아보기는 하였으나 안전띠 미착용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뜯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면허정지기간 중임을 알았다면 행인과의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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