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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길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길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km 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나주경찰서장은 2014. 9. 17.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10. 27.부터 2014. 12. 5.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정지 기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정지결정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위 결정을 고지받았거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집배원 D은 2014. 9. 26.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지결정 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사실, ② 이후 D이 사인 패드에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정지결정을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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