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면허 정지 상태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3. 22.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2016. 4. 1. 을 1차 기한, 2016. 4. 21. 을 2차 기한으로 하여 범칙금 3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위 범칙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칙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즉 결심 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이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이 2016. 9. 5. 안양동안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즉결 심판 불응으로 인하여 2016. 10. 3.부터 2016. 11. 11.까지 40 일간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총 6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