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64,120원, 2018. 12. 임금 3,176,930원, 연말정산 환급금 144,290원, 퇴직금 31,167,341원, 합계 36,352,6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606,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2008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퇴직금 등 금액이 6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