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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 C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692,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067,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24,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907,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E, D, F), 각 미지급내역(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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