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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7. 5.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94,430원 및 2016. 1. 11.부터 2017. 7. 16.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66,66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61,0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7. 5.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58,698원 및 2016. 1. 11.부터 2017. 7. 16.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96,83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55,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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