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578,950원 및 퇴직금 41,216,390원 합계 71,795,340원, 2010. 9.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5,544,680원 및 퇴직금 21,244,502원 합계 46,789,1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8,584,52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급여내역, 각 퇴직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공정증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