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26,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20,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검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피해 일부 회복(8,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