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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71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9.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827,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29,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9.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0,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20,663,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무사실 확인서, 근무일지 및 급여산정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 차액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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