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산건설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 1)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
)은 2004. 10.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건축허가의 내용은 2005. 7. 11.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변경되었고, 2014. 3. 6. 공동주택 신축부분 등이 제외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산호는 200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2) 산호가 2005. 11.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각산건설은 2007. 3. 6. 주식회사 한흥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한흥종합건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원고는 2007년 6~7월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는 완료되었고, 1층 골조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옹벽이 미 시공된 상태였으며, 2층 기둥, 3층 바닥보(2층 지붕보) 및 3층 바닥 슬라브(2층 지붕 슬라브)의 철근배근 및 거푸집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콘크리트 타설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각산건설 사이의 사업권양도약수약정 및 제소 전 화해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9. 8. 각산건설에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산건설이 수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