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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4가합14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1,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토지 소유자로서 2013. 9. 30.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2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지급, 건물 골조공사 완료 시 8,000만 원 지급, 준공검사 받은 후 7,000만 원 지급), 공사기간 2013. 10. 8.부터 2013. 11. 20.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 비율로 정하여 위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4.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3. 3,000만 원, 12. 6. 2,000만 원, 12. 20. 2,0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 등 기성금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9. 기초 철근배근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1. 20. 지붕 슬라브 배근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약정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지 않자 2014. 5. 23.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14. 5.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4. 7. 14. 공사를 2014. 7. 25.까지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4. 7. 30. 공사를 2014. 8. 9.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두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게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 준공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준공예정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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