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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15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5. 공사대금 : 공급가액 2,125,000,000원 (부가세 포함)

6. 공사대금 지불시기 계약금 : 2억 1,000만 원 1차 기성금(1층 바닥 타설완료 후) : 2억 1,000만 원 2차 기성금(2층 바닥 타설완료 후) : 2억 1,000만 원 3차 기성금(3층 바닥 타설완료 후) : 2억 1,000만 원 4차 기성금(4층 바닥 타설완료 후) : 2억 1,000만 원 5차 기성금(옥상 바닥 타설완료 후) : 2억 1,000만 원 6차 기성금(외부판넬 자재반입 후) : 2억 1,000만 원 7차 잔금(건물 사용검사 완료 후) : 6억 5,500만 원

7. 공사착공일 : 2014. 9. 12.로 착공신고하고 실제 착공일은 협의한 일자로 한다.

8. 공사완료일 : 착공일로부터 개월로 하고 완료예정일은 2014. 12. 31.로 한다.

9. 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증증권 5,000만 원을 건물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구조는 5년, 마감불량, 누수 등 하자는 2년으로 하고 건축주가 하자보증증권을 보관한다.

24. 공사완료일내에 공사가 완료치 않을 경우는 지체일수만큼 건축주에게 공사금액의 천분의 일×지체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4. 9. 6.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외 3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1억 2,5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요청 및 가압류 1 원고는 2014. 9. 22.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부터 6차 기성금까지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창고시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완료예정일을 지난 2015. 7.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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