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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8481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쟁점과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② 피고 C가 G의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청구원인 주장을 철회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 업무를 위임한 상대는 피고 C가 아닌 G 및 H이고, ② 원고들이 G에게 위임한 업무는 외관상 피고 C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외관상 피고 C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G의 행위가 피고 C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삭제하는 것 포함)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부터 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3)”, 9행의 “4)”를 각 “2)” 및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부터 제5면 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3)”을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G에게 위임한 업무가 'H이 그의 노력으로 신한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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