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87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무진컴퍼니”는 “주식회사 무진컴퍼니”로, “피고 무진컴퍼니”는 “무진컴퍼니”로, ”피고 법무법인 B“과 ”피고 B“은 각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1개월”은 “4개월”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 중 원고와 피고 무진컴퍼니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2. 원고의 피고 무진컴퍼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3행의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