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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항(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피고 B, C의 요청에 따라’를, 제3면 제4행의 ‘피고 B과’를, 제3면 제11행의 ‘피고 B의 요청에 따라’를, 제4면 제3행의 ‘원고가’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제4면 제10 내지 14행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도급받기로’부터 같은 면 제3행까지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제4면 제8행의 ‘피고’부터 제4면 제9행의 ‘B이’까지를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E이’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신고하였으며,”를 “신고하였다”로 고쳐 적고, 같은 행의 “아울러”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측’이라 한다)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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