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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02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및 제7행의 “증인 B의 증언”을 “제1심 증인 B,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 및 13행의 “피고의 사무실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승인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부채증명원 발급만 위임하였지 채무승인의 의사표시까지 할 것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를 통해 위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은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후 개시된 개인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08개회34332)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위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위 부채증명원 발급 전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다투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액의 감액과 분할변제, 변제의 유예 등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는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면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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