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강원 평창군 C 전 853㎡를 매입한 사람으로, 위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를 공원구역인 인접 토지에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속한 강원 평창군 D( 전체면적 63,802㎡ )에서 430㎡를, E( 전체면적 11,471㎡ )에서 205㎡를, F( 전체면적 44,231㎡ )에서 28㎡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내는 등 합계 663㎡ 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 인,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자연 공원법위반 고발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