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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5 2018고합3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강원 평창군 C 전 853㎡를 매입한 사람으로, 위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를 공원구역인 인접 토지에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속한 강원 평창군 D( 전체면적 63,802㎡ )에서 430㎡를, E( 전체면적 11,471㎡ )에서 205㎡를, F( 전체면적 44,231㎡ )에서 28㎡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내는 등 합계 663㎡ 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 인,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자연 공원법위반 고발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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