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7 2015고합36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 공원 자연 환경 지구인 공주시 C 답 820㎡, D 임야 120㎡ 의 토지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을 이용해 개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토지 형질변경) 조사결과, 위치도

1. 수사보고( 계룡산 국립공원 직원 E 상대 고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F 면사무소 산업개발 팀 G 주무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대상 토지의 공원 자연환경지구 해당 사실 확인),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주시 C 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 답 ’으로서 지목에 부합하게 그 형질을 변경하는 데 공원관리 청의 허가가 필요한 지 알지 못했고, F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 받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