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정9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C에 있는 D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E 농지 개간에 필요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절토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물 웅덩이를 확장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여 공원구역 내 임야 177.4㎡에 대하여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 토지 형질변경) 조사결과, 훼 손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