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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6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지하 굴착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무렵 D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이 사건 임야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491.36㎡ 면 적의 비탈진 사면을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용량 1.63톤 상당의 정화조 1개를 매설하며, 18㎡ 면 적의 조립식 판 넬 구조의 농막 1개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신축,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시설물은 초지법 시행규칙 제 2조 1호에서 정한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 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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