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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30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 및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5.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강원도 횡성군 B( 임) 공원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 90㎡ 및 농막 1동 60㎡ 설치, 개간 1,264㎡ 및 토지 형질 435㎡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연 공원법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강원도 횡성군 B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전 소유자는 위 임야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이 경우 자연 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초지조성을 위한 각종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피고 인은 위 임야의 매수인으로써 전 소유자의 허가를 승계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장 용지 조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 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 공원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는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개간 또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 82조 제 2호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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