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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5나761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관상수 조경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5. 9.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13., 14.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가지치기, 조경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15. 12:00경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3m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94,400원(= 요양보상금 173,400원 휴업보상금 3,72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정한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왕치료비 631,120원, 향후치료비 4,000,000원, 휴업보상금 9,892,959원, 장해보상금 10,220,000원, 합계 24,744,079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3,89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49,6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기왕치료비 1,906,120원 중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요양비 명목의 173,400원을 제외한 1,732,72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1,732,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청구에 관하여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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