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펌프카 등 중장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는데, 2014. 11. 12. 근무 중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금,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금 및 제80조에 의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재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