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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07 2016가단11030
재해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2016. 1. 9.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인 2016. 1. 28. 자재를 운반하다가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우측)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금 300만 원, 제79조의 휴업보상금 1,980만 원, 제80조의 장해보상금 1,250만 원, 위로금 300만 원 합계 3,830만 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것에 불과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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