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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7구합10487
일부보상금미지급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83,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5ㆍ18위원회’라 한다)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개호비), 생활지원금 등의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항 목 액 수(원) 비 고 장해보상금 54,473,730 월수입 222,956원 노동능력상실률 40%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개호비) 0 생활지원금 38,000,000 노동능력상실률 40% 위로금 9,000,000 연행ㆍ구금ㆍ수형일수 보상금 10,371,600 1일 형사보상액 241,200원 1980. 5. 20. ~ 1980. 7. 1.(43일) 구금 합계 111,845,330

나. 5ㆍ18위원회는 원고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11,845,330원의 보상금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년 8개월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손해보상금 12,615,590원, 원고의 70%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보상금 95,329,030원, 생활지원금 42,000,000원, 위로금 14,250,000원, 원고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의 일부인 45,082,018원 합계 209,276,638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 소와 같은 당사자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원고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 요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이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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