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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의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2013. 7. 30.부터 근무하던 E가 2013. 7. 31. 16:15경 동 현장 2층 옥상에서 전기톱으로 합판 절단 작업 중 원형톱날에 좌측무지지간관절 불완전 절단 및 압궤 등으로 재해를 입었으나, 요양보상금 1,001,800원, 휴업보상금 8,336,790원, 장해보상금 34,105,050원 등 합계 43,443,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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