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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88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5. 8.부터 2016. 5.경까지 발생한 요양비 347,770원과 2016. 1.부터 2016. 6.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합계 16,3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비 합계 17,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배상금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가 347,770원,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6.경까지의 휴업보상비의 합계액이 33,4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827,770원(347,770원 33,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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