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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F은 원고 B, D, F, H, J, L, M, N, P, R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AH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의 별지1. 청구금액표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AF의 건물 신축 피고 AF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남동쪽으로 인접한 인천 부평구 AI 대 4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4층, 옥탑 2층 총 52호 규모의 준주거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피고 AG은 2014. 9. 5. 피고 A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9. 16. 그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와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리는 약 6 ~ 11m가량 되고(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는 하층부인 상가 부분이 아파트 부분보다 돌출되어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가장 근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 거리는 이보다 가까우나,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분에 대한 수평적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창문을 통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 창을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주변 현황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위치와 주변관계는 아래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1> 원, 피고 건물 배치도(신축 전) <그림2> 원, 피고 건물 배치도(신축 후) <그림3> 원, 피고 건물 배치도(신축 후) <그림4> 주변 환경(동그라미는 신축 전 피고 건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전후 원고들 세대의 일조시간 변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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